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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조사를 받으면서 발길질을 한 A(27)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붙들리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그는 파출소에 와서도 몸부림치며 발로 경찰관의 턱을 두차례 찼다.
 그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리분별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했고,2012년에는 행인을 때려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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