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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발레 공연을 하는 어린이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50대 현직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 남구 장생포에서 열린 '2017 울산고래축제' 현장에서 발레 공연 리허설을 하던 어린이들의 다리 아래에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학부모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연하는 아이들과 하늘을 함께 찍으려고 했다.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원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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