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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컬이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본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 출범식을 열었다. 김창범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을 위한 선서를 하고 실천결의서에 서약했다.
 이날 선포한 상생 협력 시행안에 따르면 향후 신증설공사 관련한 1차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해 현금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생위는 이와 같은 활동의 독려, 감시 기능은 물론 협력사의 의견을 전임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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