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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6.6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5.34%보다 1.34% 높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상승폭 11.07%보다는 한풀 꺾였다.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인 부산이 9.67%로 19.0%의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5.34% 상승했으며, 지난 해 5.08%에 비해 0.26%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85조2,30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조4,664억원이 올랐다.
 울산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으로 ㎡당 1,170만원을 기록했다.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로 ㎡당 324원이다.

 울산지역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에 대해 국토부는 "중구의 경우 우정혁신도시와 도시재개발사업이, 남구의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3D프린팅산업 등 4차산업 연구특화단지가 영향을 미쳤으며, 북구는 신천지구 및 호계·매곡지구 개발이 호재로 작용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재산세와 상속세 등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31∼6.29)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지해야한다.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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