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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중구)은 31일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책적으로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비실명 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실명이 아닌 계좌로서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것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회사 등이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기존에 일반법인 등이 거래하는 비실명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입법보완이 필요한 상태였다.

 정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수십년이 흘러 우리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진 것은 확실하지만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정부도 법망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세무당국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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