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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래 태화지구대 1팀 순경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10조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전반이 향상되었지만, 그 뒷면에는 아직도 인권침해로 고통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노인 학대이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젊은 날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였던 우리의 부모님도 이제 노인이 되어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 운다. 타인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 될 것으로 전망되나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오랜 불황에 따른 소득감소와 점점 엷어지는 가족관계, 그리고 50%를 웃도는 노인빈곤율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나날로 노년을 보내야 할 시기에 가정 내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학대 행위자는 자녀이다.
 피해자는 학대를 가정사의 일환으로 여기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노인 관련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7,503건에서 2015년 1만 1,905건으로 5년 새 무려 60%나 늘었다.
 학대 사례신고건수도 2010년 3,068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25%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한구사회의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수급권으로 연계시켜주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 국가 관리제, 노인 수당 2배 인상, 기초 연금 상향 지급등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맞춰 경찰에서도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공조해 피해자에게 쉼터 입소와 심리 상담, 생계·법률·의료·주거 지원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인 학대에 관한 인식 전환과 신고 요령을 홍보하고 의료인, 노인복지 상담원, 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인 학대 신고 긴급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번으로 24시간 핫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전용 쉼터 및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있다.
 더 이상 노인이 약자라는 이유로 불이익과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노인에 대한 학대나 홀대가 곧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존중받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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