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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사진)이 4일 울산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담은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고 의원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울산지역 동일 장소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3,000명(공연 500명~1,000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중 울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안전검검 및 안전요원 배치,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요청, 재난예방 조치, 응급 의료 지원 등 다중 집합 행사의 관람객 안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선 또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부 조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 총괄 부서장에게 협의를 요청토록 했으며, 안전관리 총괄 부서장은 보완 사항 등 협의 내용에 대하여 회신토록 했다.
 또한,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이밖에도 시민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토록 했으며,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제189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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