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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7일부터 19일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6월 정례회 일정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7일 오는 11시 본회의장에서 김기현 시장과 류혜숙 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일정에 착수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첫날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등 기본안건을 처리한 뒤 8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가동한다.
 시의회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울산시 결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 3조357억원과 특별회계 2,386억원을 합쳐 총 3조2,744억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2조5,968억원과 특별회계 1,995억원 등 총 2조7,963억원으로 짜였다.

 시의 결산안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9,908억원과 특별회계 2,362억원을 합쳐 총 3조2,271억원 규모다.
 시교육청 결산안은 세입1조6,109억원과 세출 1조4,620억원, 잔액 1,488억원, 예산현액은 1조6,004억원이다.
 결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별 안건을 보면, 행정자치위에선 △울산시 영산산업 육성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울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호근 의원 발의)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다룬다.

 환경복지위에서는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규 의원 발의)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건강조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밖에 산업건설위에서는 울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에선 울산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성룡 의원 발의)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마무리한 뒤 19일 오후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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