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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신설돼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주말 울산시 남구 청사에서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하고 업무 개시를 알렸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설립됐다. 초대 지노위 위원장에는 이철우 고용노동부 전 울산지청장이 임명됐다. 울산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부산지노위 조종사건의 50%가량을 차지할 만큼 민원이 많은 곳이다.

자치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이유로 수년 전부터 지노위 신설을 요구해왔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노동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노위를 신설했다.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9명이며, 울산시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지노위 초대위원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이지만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행정을 관할했다. 울산지역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부산지노위 조정사건의 약 50%를 울산이 차지할 만큼 지역민원이 많은 곳이다.

지노위는 노사간의 경제적, 법률적 분쟁을 조정, 판결해 노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울산에서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의 기초가 되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지노위는 무엇보다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며 위원회의 판단이 지역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제 울산에서도 지노위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노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제 출범한 만큼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노위의 본연의 임무인 노사분쟁의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노사간 상생발전을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구현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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