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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11일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울산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교육기부로 규정하고, 교육기부 관련한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담았다.

 조례안에선 또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를 하려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부 대상 및 내용, 기부 방법과 시기를 정해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해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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