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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시의회 옥상에서 농성중인 노조간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청 앞에 설치한 텐트가 강제 철거됐다.
남구는 지난 9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울산시청 앞 인도에 설치된 현대중공업 노조의 농성텐트 1동을 강제 철거했다.
이날 일부 노조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별 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가 신속히 이뤄졌다.
철거된 텐트는 남구가 보관하고 있으며 노조가 텐트를 돌려받으려면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60만원(㎡당 1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노조는 시의회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간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9일 오후 시청 앞 인도에 3~4인용 텐트를 설치했다.
남구는 노조 측이 설치한 텐트에 대해 도로법에 근거해 도로 구조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무단 도로점용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노조가 "시의회 옥상 고공농성이 끝나면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진철거하지 않자 이날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