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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50대가 자신이 부른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한 뒤 오히려 성을 빌미로 협박하는 이른바 '꽃뱀'이라고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8시 15분께 경남 양산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자, 뒷좌석에서 B씨에게 "섹시하다", "술 한잔 하자"고 말하며 B씨의 가슴을 만졌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만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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