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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이 13일 곤충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시행,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훈련경비 지원과 해당 지자체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지원하는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 국제협력 촉진, 곤충사육단지, 곤충사육특구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추진을 위한 관련단체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마련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