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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다양하다. 광역시 승격 20년이 됐지만 행정서비스나 법률서비스, 기타 교육 의료 문화적 인프라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는 무척 많다. 이 가운데 법률서비스의 개선은 당장 해결이 가능하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울산 법조계의 최대 숙원인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를 하루속히 설치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신임 차장과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과 만나 국민의 사법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등의 현안을 짚은 뒤 이 같은 지역현안의 해결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관의 다양한 판단과 지혜를 강조하면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만, 함께 추진했던 원외재판부는 울산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법률서비스를 부산에 위탁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춘천과 청주, 전주 등 울산보다 규모가 적은 시단위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원외재판부 유치'가 새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없어 원정재판을 다니느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 것이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하루빨리 고쳐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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