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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장기 체납자의 유체 동산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한 가택수색을 도내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가 건전한 납세풍토와 세금징수를 위해 2015년도 징수과 조직을 신설,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도내 타 지자체 보다 앞서서 가택수색이란 강력한 수단으로 세금징수에 나섰다.

 15일 오전 6시 50분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 수색은 배우자등의 재산명의로 생활하면서 납부의지만 있으면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로 분류해 왔다. A씨는 2015년도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 3,600만 원에 대해 수차례 납부독촉과 가택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자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취득가 1억9,900만 원)가 비록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아파트 취득전 체납자 A씨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1개월 후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의 중형 승용차 2대와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2013년도부터 1,800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자로 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 딸이 자기자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체납자 B씨의 자금으로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날 새벽 양산시 체납기동팀이 전격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결과 TV, 에어컨, 냉장고, 골프용품, 시계 및 보석류 등 1,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실시하기 전 까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쳤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 고의로 체납세 납부회피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또한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며 가택수색을 통하여 압류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김철민 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올해 이월된 체납액 392억(지방세 248억, 세외수입 144억)중 5월까지 지방세 87억, 세외수입 15억 총1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125억 원 대비 81.6%의 징수율을 거둬 동기간 역대 최고치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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