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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우신고등학교의 과도한 생활지도의 해당교사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우신고등학교는 지난 1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1명 정직(1개월), 2명 감봉(1개월), 3명 견책, 4명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이 같은 징계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우신고는 "과도한 생활지도로 야기된 학생인권 침해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생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향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취해진 조치사항은 토요일 등교 자율화와 야간자율학습 완전자율화, 정독실 운영중단, 방과후수업 실시 잠정중단 등이다.
 이 학교는 지난 5일 학생들이 교사의 신체적·물리적 과잉 지도에 대해 경찰 신고와 함께 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지역사회 시민·교육단체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에 나서면서 파장을 가져왔다.
 이에 시교육청과 우신고는 지난 7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10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조치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신속한 대응이란 평가와 함께, 학생지도 과정에서 취해진 행위에 대한 징계로는 수위가 높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편파적이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현장에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권한을 보호하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조례 제정과 함께, 전 학교에 학생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원연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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