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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현진 태화지구대 순경

근본적으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이 지키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이고,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 의식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자,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근대시민혁명으로 이룩한 인간의 위대한 진보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권'의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권은 나와 당신 가해자 모두에게 있는 권리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나 공적 권력의 몫이다. 치안현장의 최일선인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 또한 인권의식 향상에 관련된 많은 교육 자료를 매일 받아보며 숙지하고 있다.
 그 중 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인권에 주목하고 싶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성희롱 증거에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면죄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가 권력적 수직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적문제에 관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려는 자세 대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개인, 단체들의 지적이 잇달아 있었다.
 거기에 피해자 구제라는 1차적 목표에 충실하지 않고, 법에 근거한 기계적인 결정만 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된다는 비판 또한 따라왔다.

 경찰은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을 공유하고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신뢰받는 경찰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 구속통지서 발송하기 전 피의자 또는 피해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인적, 환경적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례를 주기적인 직장 교육과 사이버 교육 등으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가해자 인권보호에만 관심을 가졌고 정작 중요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는 무심했던 것을 2015년부터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아 심리, 경제, 법률지원, 신변보호, 임시숙소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복귀를 돕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영화를 매개로 인권감수성을 공유하고 향상시키고자 2012년부터 매년 '경찰인권영화제'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인권 경찰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업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의 수준과 맞물려 경찰 조직 내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과 노력으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권리고지 및 적법 절차 준수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찰이 따뜻한 관심과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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