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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정재우)는 5억원이 넘는 회사 자재를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한 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회사 자재를 사들인 거래처 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4월에서 5월의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의 한 회사에서 자재 관리와 납품 업무를 맡으며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배관 자재 5억8,000만원 상당을 거래처에 팔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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