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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서의원은 그동안 가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과 함께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가사노동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서비스업의 한 형태로 변화했다. 현재 국내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가사근로자는 이미 3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가사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을 규율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가사노동에 관한 입법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화·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는 등 2013년과 2016년 의원 입법 발의가 있었다.

 서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번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에 기초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호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되어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다른 형태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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