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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8일 전문 검시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법의관 제도를 바로 세우는 내용을 담은 '법의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변사체에 대한 검안, 부검여부의 결정 및 시행, 사망의 원인 및 종류의 결정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지원할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지적하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의 및 부검의의 자격에 법의학과 관련해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의관 법안'이 마련되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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