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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원무과 직원에게 "너 때문에 징역 살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했다.
 며칠 뒤 새벽 또다시 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이번에는 간호사들에게 "병원을 불태워 버리겠다"며 협박과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앞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강제퇴원을 당하자 직원과 간호사 등을 협박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출소 후 다시 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간호사와 직원을 협박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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