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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7월 말까지 질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축산농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해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하절기의 경우 고온과 장마 및 휴가철(7~8월) 대비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올해 5월 현재 밀폐공간 내 질식재해로 인해 총 9명(양돈장 황화수소 중독 4명 사망, 맨홀 내 산소결핍 1명 사망 등)의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감독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주요 감독내용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호흡보호구(송기마스크 등) 지급 및 감시인 배치 여부 등이다.

 감독에 앞서 울산지청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에 대한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집체교육(4~5월)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3~6월)을 개최한 바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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