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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학생 인권침해 방지와 학생 권리보호를 위해 관내 전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직원 및 학생생활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는 학생인권 침해 관련 우신고 사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교직원 연수는 단위학교별로 학교장 주관으로 학생생활 및 학습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생활부장교사 연수는 19일 관내 전 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20일에는 전 초등학교 학생생활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학생 인권침해 방지, 학생 권리보호 방안, 학생생활지도 안내 등으로 내용을 구성해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생활부장교사 연수에서는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관련 법령 안내 및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상·존·배 운동(수업 중 학생, 교사 상호 간 존대어 사용하기, 학교 내에서 학생 간 존대어 사용하기, 언어순화 운동 강화하기 등)을 진행한다.

 학생지도 시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학생 입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상담중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학생상담 역량을 강화한다.
 또 일방적으로 교사의 지도 및 훈계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운영 등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생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학생·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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