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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계산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 동기와 함께 올해 1월 경북 구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80만원의 술값을 계산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등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31차례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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