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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3,800여 명이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119개 초등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영어 수업은 규정상 내년 2월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교욱부는 올 하반기 중 울산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수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허용 기간을 연장할지, 끝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공교육 정상화법 또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는 3학년부터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초등 방과후 과정에 한해 1, 2학년 영어수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제17조)을 뒀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사교육을 더 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였다. 대신 이 예외조항은 '2018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시적 예외 조항 적용 기한이 당장 내년 2월로 다가오자, 교육부는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달 중 초등 1, 2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울산에서는 117개 초등학교(분교 2개 제외) 중 112개교가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810명(1학년 1,808명, 2학년 2,00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전체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20%에 해당되는 규모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정책연구와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 간담회, 토론회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초등 방과후 영어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학교는 내년 방과후 영어수업 진행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다. 교육부가 시행령 제17조 예외조항의 연장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내년도 학사운영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어 조기 교육 폐해와 사교육 과열을 우려하는 학부모 및 교육단체는 1, 2학년에겐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행교육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올해 교육부가 시행령 제17조 예외조항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되풀이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월 전수조사 실시 및 현황 보고를 거쳐 정책 부서 조율과 현장의견 수렴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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