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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검사라고 속여 각종 사건이나 재판 과정에서 힘을 써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0일 지인들로부터 "뒤를 봐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7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5년 8월 지인 B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알고 접근해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처남이다"며 석방을 도와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이 다른 범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5월 함께 수감 중인 C씨에게 역시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뜯어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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