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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보관하고 이를 빌미로 여고생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8)양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4월 5~6개의 영상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7)씨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영상을 보내자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여동생의 음란행위 영상도 촬영해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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