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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긴 이월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10%가 넘는 3,646억원에 달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의원은 22일 울산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총 3조4,524억 원의 10.6%인 3,6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 200건에 달하는 이월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이 81건에 878억 원, 사고이월 35건에 114억 원, 계속비이월이 84건에 2,653억 원, 자금 없는 이월이 8건에 55억 원 등으로 분류됐다.

 허 의원은 "이월예산 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문제는 도로·교통 등 특정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매년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구조화,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은 설계변경,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연결되고, 매년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을 수반한 이월사업은 예산 편성액과 예산집행의 시차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단순히 시금고에 예치되어 사장되거나, 시민들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윤리성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짚은 허 의원은 "합리적·능률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예산집행의 성과평가 시스템과 책임성 확보가 선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사항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기획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향상된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제도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 의원은 "이월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면서 "예산의 심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이월사업과 기금운용, 세입·세출의 증감 등에 대한 상설·전문화된 성과감사 기능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월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면서 "예산집행의 유연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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