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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대한유화 온산공장 굴뚝 플레어 스택에서 16일째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기둥과 매연, 소음 등에 대한 정밀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대한유화 불기둥 사태가 16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환경단체가 울산시와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유화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처장은 "대한유화가 공장 증설 공사와 정비 작업을 끝내고 시운전을 실시한 시점인 6일부터 보름이 넘도록 화염이 치솟고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자체 수사권이 있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 대한유화 측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를 조사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도 매연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진동과 소음 부분은 울주군 관할이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있다"며 "소음 발생에 대해서도 80dB을 넘나드는 상황인데도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또 "화염으로 인한 피해범위와 정도 등이 계속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며 "울산시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최근 생산설비 증설 공사와 정기보수를 마치고 지난 6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현재까지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유화가 시운전 중에 생산된 불완전제품 등을 공장 굴뚝(플레어스택)에서 태우면서 현재까지 16일째 공장 굴뚝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현장 측정 결과 굴뚝에서 발생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한 것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한유화 측에 7월 말까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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