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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현 사회부

임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울산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나와 주유소 부지에 선을 긋더니, 그 선을 따라 중앙분리봉과 조립식 드럼을 1m 간격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도 모자라 조립식 드럼 사이에 줄까지 이어 연결하면서 이른바 '출입통제선'까지 만들었다.
 이날 구청 공무원들이 설치한 '출입통제선'은 3,229㎡로 해당 주유소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했다. 박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주유소 소유주가 도로점용료를 체납해 통제선 안 부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만 전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난 21일 울산 북구 중산동의 한 주유소에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해당 주유소가 2017년도 분 도로점용료 1,798만원을 체납하자, 북구가 주유소에 곧바로 출입통제선을 설치 한 것인데, 북구의 이 같은 행위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는 해당 주유소가 도로점용료를 체납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유주 추씨와 주유소 임대사업자 박씨는 북구의 대응이 도가 지나쳤다고 주장이다.
 소유주 추씨와 주유소 임대사업자 박씨에 따르면, 2014년도 1,400여만원, 2015년도 1,500여만원, 2016년도 1,600여만원 등 매년 점유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올해 부과된 사용료 부과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북구가 곧바로 '출입통제선'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유소 임대 사업자 박씨는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북구가 이런 식으로 갑질과 보복을 하고 있다며 북구청의 이 같은 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해 이번 사태가 행정관청의 '갑질' 논란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북구는 논란이 발생하자 사흘 뒤인 지난 23일 해당 주유소에 설치했던 출입통제선을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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