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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 B씨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보험사들로부터 총 43차례에 걸쳐 7,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군대 후임이던 B씨와 짜고 계단에서 넘어져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23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받기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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