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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단체 카톡방에서 여교수에게 노골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4)씨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 과 여자 조교수 C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며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C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의미하는 단어와 은어를 사용하고, C씨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를 비하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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