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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교사들의 지나친 훈육이나 불합리한 교칙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28일 울산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성별, 종교,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등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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