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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탄압저지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시교육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시민사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12명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합법 노조 투쟁을 하다 직권면직된 권정오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교원직 복권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누리과정 지원,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박근혜 정부 교육 적폐가 청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남았다. 박근혜 정권에서 전교조 16명의 교사가 중징계·해직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34명의 교사가 해직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6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할 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UN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권리 보장 국제사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LO는 한국정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의 임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 폐지'를 13차례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한 법 개정을 공약한 만큼 이를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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