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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소음피해지역 축소고시를 놓고 부산지방항공청과 피해지역 주민이 첨예한 갈등(본보 5월1일자 5면)을 빚었는데 부산지방항공청이 축소고시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28일 울산 중구와 북구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고시면적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던 중구 병영1·2동과 북구 송정동 등 전체 79가옥 125세대의 직접 지원과 인접지역 지원사업비를 현행대로 지원받게 됐다.

 당초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지난해 5월부터 공항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 소음영향도 감소를 이유로 소음대책지역 축소 변경고시를 추진해 왔다.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중구지역 내 가구의 직접지원은 모두 없어지고, 인근지역 지원사업도 축소 또는 불투명해질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다.
 이에 울산시와 중구 등은 지역 주민의견 등을 청취, 소음대책지역 축소 고시 반대의견과 현행유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중구의회도 지난 5월 11일 임시회를 통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유지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벌여온 끝에 축소고시 철회라는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1.847㎦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들 가구에는 연간 전기료 15만원과 TV수신료 3만원, 기초수급자 4가구 생활비 60만원, 산전경로당 난방비 100만원 등의 직접지원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중구와 북구에 각각 6,000만원이 지원된다.

 울산 중구소음대책위원회 유명숙 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공항소음이 많이 줄었다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달라진 게 없었다"며 "현행대로 소음피해지역을 유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준 부산지방항공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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