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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외출한 사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돌며 16차례에 걸쳐 현금·귀금속 등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웃 주민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계단 뒤에서 몰래 훔쳐보고 외우거나 메모한 뒤, 이웃이 외출한 틈을 노려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돌반지 등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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