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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에 편승해 금속노조가 발표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안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현대차그룹 각 계열사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소송을 중단하는 대신 회사측이 노조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그 일부를 떼어내 2,5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가 내기로 한 2,500억원만큼 회사도 출연해 5,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의 제안은 통상임금소송 노조 승소를 기정사실화해 9만여명의 현대차그룹사 조합원 1인당 2,500만원을 부담하자는 것이 골자다.
 
 
# 터무니 없는 주장 산업계 확산 우려
하지만, 현대차 노조현장조직을 비롯해 재계, 정부 등에서 기금 조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2,500억원 조성은 통상임금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고,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만 그나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차와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은 회사가 승소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으며, 일부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통상임금소송조차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임금소송 노조 승소 전제로 지도부 일방적 2,500억 조성 추진
조합원 절반인 현대차의 경우 2심까지 노조 패소 실현 가능성 희박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지회도 상당수 '생색내기용' 분위기 확산


 현대차그룹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4만9,000여명)을 차지하는 현대차의 경우 통상임금소송 2심까지 회사가 승소함으로써 현대차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소송으로 챙길 수 있는 임금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2,500억원 마련은 고사하고 연대기금방안 자체가 한낱 공허한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대기금은 조합원들의 개별임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언해 절차적 흠결을 지적 받고 있다. 또한 설사 그룹사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2,500만원을 선뜻 내놓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삿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는 이미지 홍보성 발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차 노조현장조직인 '참소리'는 지난 27일 대자보를 통해 "만약 통상임금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더라도 그 돈은 조합원 개인의 것이지, 노동조합의 것이 아니다. 조합원 동의 절차나 이해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조직은 "현대차 경우만하더라도 2심까지 노조가 패소했고,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지회들도 상당수여서 실체도 없는 돈으로 연대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발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까 우려된다"고 밝히는가 하면, 정부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돕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5,000억원 조성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 진정한 연대=대기업 노조 기득권 양보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대차 노조현장조직 '금속민투위' 자유게시판에는 "무의미한 생색으로 시작되는 양보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이 전제되어야만 연대가 가능하다"는 의미있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대기업노조의 임금인상 억제, 성과급 축소, 무분별한 파업 자제 등을 통해 협력사와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에 나서는 것이 현실성 있는 연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노조원에게만 수혜가 집중된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동조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정정+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6월 29일자에 <비난 받는 금속노조 일자리 연대기금 / 노동계 "실체 없고 조합원 동의 없는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에 편승해 금속노조가 발표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안에 대해 조합원 1인당 2,500만원을 부담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으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또한 노동조합이 패소하여 회사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금속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은 올해 3월 2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룹사 공동교섭 추진 등을 뼈대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안이 심의 의결되었고, 올해 3월 22일부터 진행한 현대자동차지부 제13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세부적인 설명과 승인을 받았던 사안으로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및 선언이 아니며 조합원 개별 동의 방식도 절차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속노조가 밝힌 현대차그룹사 조합원 부담금은 1인당 평균 250만원이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또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심까지 결과는 노동조합이 일부 승소하여 회사가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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