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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만큼 바람에 약한 국민도 없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냥 무심코 지내오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우선정책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극성이 바로 단적인 예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문화재까지 훼손하고 방치하기 일쑤였으면서, 어느 날부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와 유구까지 무슨 역사적 사실 운운하며 악착을 떨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개발 사업을 벌일라치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기간과 비용부터 걱정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문화재관리법이 강화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관리법은 각종 개발공사를 시행하기 전 문화재분포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를 하도록 하고,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분포여부 확인 대상에는 매장문화재는 말할 것도 없고 흔적, 유구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그리고 보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적으로 문화재청과 참여교수들에 일임된다. 또 조사방법도 지표조사부터 정밀조사까지 단계별로 나눠져 실시됨으로써 소요시간이 만만찮다.
 사업 시행자들은 이 때문에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는 현장에는 아예 눈길을 주지 않으려 한다. 이를 쳐다보고 있다가는 누구도 화병으로 제 명을 보존할 수 없어서일 것이다.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는 고사하고 삽과 괭이마저 사용할 수 없는 여리박빙과 같은 작업이 문화재발굴조사 현장이다. 혹여 털끝이라도 다칠까봐 호미와 붓으로 어루만지고 있다. 이러니 작업에 진척이 있을 리 없다. 최종결과 통보는 그저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비용부담도 장난이 아니다. 작업일수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비용까지 합산, 1억 이상은 기본이다. 그런데 현재 전국은 물론이고 울산에까지 이런 문화재발굴조사가 개발사업의 필수 과정으로 굳어지고 있다. 울산시 기준, 민간사업이 아닌 시발주 사업에 따른 부담만도 연간 1백억에 육박하고 있다. 강동권개발과 역세권개발, 국립대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올해부터는 이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다. 본 공사에 투입될 예산을 확보하기도 빠듯한 지방정부 살림살이에 비춰 이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민간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문화재발굴을 부득이 해야 한다면 그 비용만이라도 정부가 일정비율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에 귀속될 재산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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