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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는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장례문화 역시 기존의 가정 중심의 장례문화 유지에서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일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장례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국에 700개소 이상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10~20%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연간 사망자는 24만명으로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7만 5,000여명 정도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서비스는 다른 분야의 서비스와 달리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 준비가 어렵고 충분한 장례정보도 부족하다.

 

   가격·품질표시 표준화 개선


 또한 장례식장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선택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도 다양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29조 제3항에서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그리고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즉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상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장례식장 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울산YMCA는 지난 5월 울산 지역 장례식장 17곳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이용가격 및 실태조사'를 했다. 울산 지역의 장례식장의 서비스 운영 실태와 각종부대 비용 그리고 주요 장례용품의 가격을 비교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장례식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장례식장 선택시 중요정보인 가격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도출됐는데 이를 소개하면, 먼저 조사대상 장례식장의 대부분(15곳, 88.2%)이 가격 및 약관 게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격표에 장례와 관련된 품목 일부만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나 수수료 등의 단위(시간, 일, 회)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장례용품의 규격, 재질, 원산지, 생산지, 제조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점이 있어 표시단위를 표준화 하는 등 가격표시의 개선이 필요했다.
 장례용품(수의, 관 등)의 재질, 원산지, 규격 등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나 일반 소비자는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수의의 경우 대부분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추후 관 등 각종 장례용품에도 품질, 규격, 가격 등의 표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 상차림 외부 반입 불가 41.2%, 조문객 접대 음식 외부 반입 불가 58.8% 와 같이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장례식장에서 외부 반입을 불가한 곳이 많았다. 식중독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장례식장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이 요청된다.

 

   서면계약 정착 소비자 피해 예방


 또한 음식 가격을 정하는 단위(인분, kg 등)가 각 장례식장마다 상이하여 가격 산정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g, kg 등 표준화된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고, 쌀, 김치, 고기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와 장례식장영업자는 서면 계약을 정착화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부당요금 징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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