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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의 소상인들이 대형마트 횡포에 설자리를 잃은지는 오래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위한 시의회 차원의 조례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가운 일이다. 울산의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10곳이 입점해 있으며, 이른바 슈퍼슈퍼 마켓이라 불리는 SSM도 GS슈퍼마켓, 킴스클럽마트, 탑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13개가 문을 열고 있다. 이들 대형소매점들은 수시로 주차장부지 등에 판매대를 설치해 소매상권을 쌍끌이 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주유업계에 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이 위탁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형소매점인 진장동 울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해 주변 영세상인들의 설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소매점의 확산을 제한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울산시도 대형소매점의 입점규제와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대형 마켓 하나가 들어서면 반경 1km 이내의 잡화점을 비롯한 채소 과일가게가 쑥대밭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주차 등 편의성과 서비스까지 동네 가게와는 경쟁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재벌기업이 중소 상인의 몫까지 뺏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기업은 그 규모에 걸맞은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당국도 대기업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내 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이 대기업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울산처럼 이미 대형 유통업체가 자리를 잡은 경우는 입점 자체의 제한 등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동네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만드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해 이 문제를 원만히 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를 규정해 놓고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에만 점포를 내주고 있다. 중소업체들의 자구노력도 긴요하다. 생산자-영업본부-영업소-도매점-동네 슈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구조로는 SSM과 경쟁할 수 없다. 공동물류센터를 확보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물류센터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영세 상인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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