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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이 중소 상인의 몫까지 뺏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기업은 그 규모에 걸맞은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당국도 대기업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내 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이 대기업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울산처럼 이미 대형 유통업체가 자리를 잡은 경우는 입점 자체의 제한 등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동네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만드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해 이 문제를 원만히 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를 규정해 놓고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에만 점포를 내주고 있다. 중소업체들의 자구노력도 긴요하다. 생산자-영업본부-영업소-도매점-동네 슈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구조로는 SSM과 경쟁할 수 없다. 공동물류센터를 확보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물류센터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영세 상인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