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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도 이제 서두를 때가 됐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도 견인차량은 엄격히 제한, 이 같은 악성 주정차를 막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에게 사정을 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다보니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단속과 견인을 완전히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예방수단일 수도 있겠으나 불법 주정차단속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더 높다. 단속은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단속 공무원은 단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스티커만을 부착하고, 견인업체는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져서는 막을 수 없다. 스티커를 아무리 많이 발부해도 견인차량이 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허사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같이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즉시 견인업체에 연락,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울산시의 불법주정차 견인율은 단속차량 대비 7~8%에 머물렀다. 더 이상 운전자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강력한 단속만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