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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가 오가는 길목임을 뻔히 알면서도 얌체 주차를 하거나, 우회로 모서리에 주차를 해 차량들이 꼼짝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한다. 특히 자신의 주차로 인해 교통흐름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인데도 당연한 듯이 하는 몰(沒)양심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단속차량이 경고 방송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올 때까지 버티다 마지못해 빼는 시늉을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이들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견인우선대상차량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보도 3분의 2이상 점유차량 등으로 선정했다. 이들 차량을 서울시는 교통흐름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울산시도 이제 서두를 때가 됐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도 견인차량은 엄격히 제한, 이 같은 악성 주정차를 막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에게 사정을 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다보니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단속과 견인을 완전히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예방수단일 수도 있겠으나 불법 주정차단속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더 높다. 단속은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단속 공무원은 단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스티커만을 부착하고, 견인업체는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져서는 막을 수 없다. 스티커를 아무리 많이 발부해도 견인차량이 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허사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같이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즉시 견인업체에 연락,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울산시의 불법주정차 견인율은 단속차량 대비 7~8%에 머물렀다. 더 이상 운전자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강력한 단속만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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