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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클리어 노사민원센터에서는 지난 7월 초순에 '2009 노동관계법 상담' 책자를 발행했다.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소개하고 우리 센터에 자주하는 질문을 유형별로 묶어서 사례 중심으로 노동관계법을 해설했다. 노동관계법 상담 사례 책자 발행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업체의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고 취약근로자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기획·제작한 책자가 호응이 대단해 이번 해에도 개정법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상담 사례집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당초에는 이번 책자를 연말에 제작하려고 했으나, 2009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이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을 앞당겨 상반기에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
 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6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2년 이상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두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후자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  


 3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못 제조 공장에 '갑돌이'라는 정규직 근로자와 '을돌이'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갑돌이와 을돌이는 하루에 동일한 수의 못을 생산한다. 그러나 갑돌이는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참가 할 수 있지만, 을돌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에 참가 할 수 없다.
 교육뿐만 아니라 을돌이는 각종 복리 후생의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을돌이는 내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조금은 억울하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인 갑돌이와 비교해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을돌이는2009년 7월1일부터는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 노동관계법은 근무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요청되어 기간제법을 제정되면서 근로의 형태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시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차별 처우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에서 기간제법의 제정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도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무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금지관련 조항이 시행된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체와 근로자가 여전히 많다. 관련법이 시행된다고 알고 있더라도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소개 하고자 책자를 서둘러 발행 하게 된 것이다.
 기능이 복잡한 최신형 디지털 제품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학습하거나 제품 박스에 첨부된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 기능을 숙지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관계는 최신형 디지털제품 만큼이나 까다롭다.
 그러나 관련 매뉴얼만 숙지한다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원활한 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학습하는 방법은 관계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많은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책자를 발행해도 이것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가 관내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매뉴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나아가 상생의 신노사문화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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