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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중폭 개각에서 일부 장관과 총리 후보자의 윤리와 도덕성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먼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백희영 여성부장관은 아들의 보충역 편성과정을 비롯해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논문실적 부풀리기, 영양학 전공자로서 여성부 전문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차명관리로 투기 의혹, 아파트 가등기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등이 문제가 됐다. 이 밖에 주호영 특임장관은 편법 증여와 증여세 탈루가 그리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등이 지적받았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소득세 탈루와 위장전입을 비롯해 병역기피, 논문 중복게재, 세종시 수정 주장! 등이 언론에 의해 이른바 5대 의혹으로 거론됐다.

 

   여당의 용인하에 추인 관행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청문회는 여야간의 대립된 논의구조로 인해 여당의 옹호성 발언과 야당의 공직 임용 불가 주장이 반복적으로 맞섰고, 대부분 여당의 용인 하에 추인되는 관행이 형성됐다. 이러한 관행과 현실은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개선돼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정부고위관리의 인준을 위해 정책소신과 자질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 소신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업무 수행 방향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질의 경우 업무 전문성과 윤리성이 중요하다. 자질의 경우 경력과 성과를 통해 쉽게 드러난다. 윤리성의 경우 숨겨진 위법 사실의 폭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후보자는 윤리성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인사청문회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비교적 일관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됐다. 능력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윤리적 위반사항이 통과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다. 현재는 여당이지만 당시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특히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을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사과만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엄격하고 인자하고를 떠나서 비교적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제 수평적 정권교체의 경험을 지닌 우리 정치권은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엄격한 기준을 여당시절에 적용하고 , 반대로 여당시절에 적용한 유연한 기준을 야당시적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사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적 구조로 논란만 활발한 채 좀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청문회에 실질적 통과 여부의 결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여야간의 대립구조가 지니는 한계를 고려하여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명 내외의 인사청문회 배심원단은 미국 법정의 배심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법정의 배심원단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근거로 하여 유죄여부를 판단한다. 비슷하게 인사청문회 배심원단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을 근거로 하여 공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심원단 운영해 취지 살려야


 내각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 1인이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줄여주는 점에서 도입됐다. 따라서 배심원단의 운영을 통해 당초의 취지인 고위공직에 임명될 사람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고위공직자가 국회를 의식하고,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보다 많은 봉사를 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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