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공천 방관하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헌법 114조)' 이러한 헌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선관위는 선거권자인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상시계도활동실시(선거관리위원회법14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시정명령불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14-2).


 6.2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다.
 3기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후보자의 정당공천은 풀뿌리민주주의인 주민자치를 훼손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은 해당 지역국회의원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비민주적절차에 의한 금품수수 등 국회의원의 사천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위헌적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 등은 토착기업 등과 결탁하여 각종 공사 등의 발주에서 뇌물수수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기초단체장과 의원만은 정당공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이상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각계유력인사들이 참여한 '지방자치정당공천폐지국민운동본부'까지 결성되어 서명운동 등의 활동이 이어져 왔으나, 정작 공천제폐지를 위한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않고, 6.2 선거를 목전에 맞이하고 말았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뇌물 등 사법처리 대상자가 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현직인 4기에는 4월 22일 현재 100명을 돌파하고 있다. 사법처리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돈 공천'때문인 것이 최근 불거진 사례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공천명목으로 바치는 불법정치자금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농촌지역은 7억 당선, 5억 낙선 도시지역은 20억 당선, 10억 낙선이란 말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고, 당선된 이후에는 공천을 받느라 들인 밑천을 뽑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돈 공천 등 비민주적 공천사례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경우를 제외한 각 정당의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의원후보의 공천은 해당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사천으로 대부분 결판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각 시·도당에 설치된 공천심사위를 무력화 시켜, 심사위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킴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지역일꾼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헌법(8조)과 공직선거법(47조)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은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비민주적 공천은 정당해산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 금품수수는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의 사천과 공천헌금파동으로 탁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비민주적공천과 금품수수 등 돈 공천을 바로잡을 일차적 책임 있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관위다. 각급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의 금지행위인 유권자 매수, 이해유도, 불법광고행위 등의 적발에는 비교적 실적을 쌓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선택권을 원천봉쇄, 유린하는 '비민주적 돈 공천 작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등은 수수방관, 침묵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언제까지 이 직무유기상태를 계속할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결단하라!
 위헌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고발, 정당해산제청 등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선관위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 맡은바 책임을 이행하라.
 끝내 직무유기 시 반드시 국민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