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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발표와 어긋나는 의견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크게 침해될 위험


 수사기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정부발표와는 상반된 의견들을 위 조항위반으로 사법처리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 조항이 남용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2009년 1월 검찰이 필명 '미네르바'인 박대성씨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인터넷상에 공표한 것에 대해서 위 조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그해 4월 20일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후 박씨의 변호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해 12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지켜야


 왜 위 제 47조 1항이 위헌인가?
 형법을 비롯하여 특정행위를 단죄하는 처벌법을 제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처벌의 대상인 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위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공익의 범위와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
 형법과 각종 처벌법규에서 '공익'과 관련된 조항은 형법 제310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것이 유일하다. 위 조항에서 막연히 '공공을 이익을 위한 때'라고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라는 공익의 범위에 대한 제한적 요건을 설정해놓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서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요건은 해석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법을 제정할 때, 이른바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법 제47조 1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 중 정부의 진상발표와 어긋나는 것을 일률적으로 위 조항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헌의 논란이 있는 법률을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신뢰성 상실 의견속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진상발표와 다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를 상실한데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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