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울산시 동구와 북구. 울주군이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명단에 올랐다.
3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등 3곳.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 5곳. 경기 시흥. 전북 익산·군산 등 14곳이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8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췄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이사철 수요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기대감.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 등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는 이달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에 비해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강북·성북·관악과 경기 부천 오정. 남양주시 등 5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지난달 말 현재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8곳(31.2%)으로 늘었다. 정재환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