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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시기의 경우 앞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된다.
 6일 행정자치부는 유상승계취득시기 조정과 고지서 전자송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취득시기로 그동안 잔금지급이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계약상 잔급지급일만 인정하기로 했다.
 세금납부 고지서 등 관련 서류송달도 이메일을 이용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변경,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택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허권 납부방법기한도 개선,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기간을 특허권 접수 다음날로 일치시키로 했다.
 현재 등록세는 접수 당일까지, 수수료는 접수 다음날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공원묘지와 같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경우 앞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제 폐지에 따라 의미가 사라진 '호주승계인' 용어를 삭제하고 용어순화에 따른 '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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