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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온도의 온천수가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으나 2년 6개월이 넘도록 사업 시행이 되지 않자 인근 지주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발견된 상북면 등억온천(28℃)과 온양읍 발리온천(27℃), 두서면 내와리(26℃) 일대에서 굴착된 대부분의 온천수가 25℃ 내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2004년 4월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인근 공터에서 발견된 온천수는 수온이 32·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울주군에 따르면 정모씨가 진하해수욕장과 인접한 서생면 진하리 77-3번지 일대 공터에서 온천수를 발견, 지난 2004년 4월 온천발견신고를 했다. 하루 온천수 생산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하해수욕장 인근 공터에서 발견된 온천수의 수질은 염소가 함유된 중성 광천수와 나트룸형의 식염천이 주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씨가 발견한 온천수는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발견된 온천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온인 것으로 밝혀져 개발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씨가 온천수를 발견한 인근 지역의 토지소유자 황모씨도 지난 7월 온천수에 적합한 온천공을 발견해 울주군에 온천발견신고 접수를 했으나 지난 7월 1일부로 온천법이 개정돼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온천발견 신고 접수가 불가능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온천공을 발견한 황씨는 "기존에 발견된 온천공에 대한 개발행위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도 온천법에 묶여 인근 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울주군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온천법에 따라 기존에 발견된 온천공 일대 반경 1㎞이내에서는 추가로 온천개발 행위 허가를 해 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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