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동절기 대비 월동준비 물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신속한 가격동향 파악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를 '물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매주 물가동향에 대한 종합점검 등 '동절기 대비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농산물(배추 등 5개), 연료비(휘발유 등 5개), 개인서비스요금(설렁탕 등 47개) 등 중점관리 57개 품목에 대해 시장, 대형할인점 등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해 품목별 가격을 지역별, 시장업태별로 시민에게 정보제공하고 부족품목에 대해서는 공급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개설운영중인 29개 장터와  15개 직판장 위주로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공정 상거래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중 민·관 합동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행위, 농산물의 사재기·매점매석 행위, 유류판매업소의 부정계량행위, 판매가격표시 준수여부, 부정계량행위,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소비 자제분위기 조성, 검소하고 알뜰한 소비하기 등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강정원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