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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영농 종료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은 '폐비닐·폐영농자재' 수거기간으로 선정·운영하는 등 30일까지 수거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발생량 250여톤 가운데 올 들어 10월말까지 167.2t을 수거했으며, 나머지 82.8t 수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거방법은 농업인 및 구·군,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환경관련단체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농경지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폐영농 자재를 수거하여 마을공동 집하장에 수집 처리한다.
 또 시는 농업인들의 자율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농약 빈병은 개당 100원, 폐비닐은 ㎏당 130원과 40㎏당 1롤(6.21㎏)의 새농업용 비닐로 교환해 주는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을 수거하기 않고 논밭 등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농경지 오염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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